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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의원,식품위생법·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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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의원,식품위생법·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홍우 | 기사입력 2013/07/13 [22:12]

김영우의원,식품위생법·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홍우 | 입력 : 2013/07/13 [22:12]


유통기한이 지난 채소 등으로 불량식품재료를 만들어 납품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된 사건 등과 같이 우리 주변에 유통되고 있는 ‘불량식품’으로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위해 식품’과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회수 또는 압류·폐기 및 공표 등에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해 식품’과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8일에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서는 ‘위해 식품’과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자진 회수 또는 압류·폐기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명과 회수 사유 등을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 일반 식품 등에서 위해성이 발견되면 해당 식품 등의 제품명을 등록하여 소비자들이 구매단계에서 실시간으로 부적합 식품임을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백화점 등 대형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만 부적합 식품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위해식품’과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모든 소비자가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의 ‘위해 식품’과 ‘위해 건강기능식품’ 구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해’ 관련 식품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소비자들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게 하는 것이다.

김영우 의원은 “현재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있지만, 이는 이 시스템이 도입된 대형 매장에서만 운영된다”며, “대형 매장의 경우 경보 시스템으로 구매단계에서 부적합 상품 확인이 가능하지만, 소형 매장의 경우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위한 비용 문제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아 ‘위해식품’과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모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며 이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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