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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이주여성 강제 간음한 강간 피의자 구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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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이주여성 강제 간음한 강간 피의자 구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5/28 [15:37]

광주경찰청, 이주여성 강제 간음한 강간 피의자 구속

정해성 | 입력 : 2013/05/28 [15:37]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외국인 등록도 하지 않고 6년간 불법체류를 하여 오다가 최근 한국인 여성과 혼인신고 하여 결혼 이민자격으로 재입국 체류하던 중 이전에 결혼을 약속한 이주여성 R 모씨(여)에게 200만원과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가 돈을 갚으라라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스리랑카인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 외사계는, 스리랑카 국적의 피의자 S 씨는 지난 2007년도에 외국인등록도 하지 않고 약 6년간 불법체류를 하여 오다가, 한국인 여성과 혼인신고 후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광주에서 체류하던 중, 지난 2013년 1월경, 이전에 결혼을 약속한 이주여성인 피해자 R 모씨(여)를 은거지로 유인 강제로 간음한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S씨가 지나 2012년 6월경 광주 광산구 관내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조된 타인의 국제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용 도주한 사안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주변을 상대로 탐문 수사하던 중, 피해자가 결혼을 약속했던 피의자에게 속아 현금과 신용카드를 빌려 준 후 변제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통신수사로 소재를 파악, 피의자를 검거 구속하였다.


광주경찰은 체류외국인 눈높이치안 구현을 위해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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