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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식재료로 순대 만들어 유통시킨 업자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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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식재료로 순대 만들어 유통시킨 업자 검거

윤의일 | 기사입력 2013/05/20 [22:33]

불량 식재료로 순대 만들어 유통시킨 업자 검거

윤의일 | 입력 : 2013/05/20 [22:33]

기한 경과, 무표시 재료 학교 급식업체 유통

(부천=윤의일기자)부천원미경찰서(서장 이연태)는 유통기한이 5년을 넘은 땅콩가루와 원산지, 유통기한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돼지지방을 재료로 순대를 제조해 수도권의 학교 급식업체를 비롯한 30여 중간 도매상에게 유통시켜온 부천시 원미구의 한 순대 제조업체 대표 최 某(64세, 여)씨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순대를 제조?판매하는 某 업체 대표로 유통기한이 5년을 넘은 땅콩가루와 원산지, 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없는 돼지지방 1.5톤으로 순대를 제조해 수도권 일대 도매상에게 유통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덮친 현장에는 돼지지방 420kg이 시중에 유통되기 위해 유통기한과 기본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채로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고 유통기한이 5년 지난 약 20kg 분량의 땅콩가루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 매출액이 19억 원대에 이르는 최 씨의 업체는 작년 6월경에도 제조한 순대에서 대장균수가 기준치의 22배가 초과된 대장균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물품회수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불량 식재료 사용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가공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 업체에 무표시 축산물을 공급해 온 업자들을 조사하는 등 주변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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