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국토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내외신문
로고

국토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20 [05:54]

국토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승재 | 입력 : 2013/05/20 [05:5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소음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항공사가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을 더 징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20일부터 7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사가 소음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다.

이 가산금은 납부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성격으로서, 기한 내 납부 유도 및 징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가산금 및 중가산금 요율은 국세 가산금 요율로 통일하여, 체납 시 가산금 3%, 1백만원 이상은 60개월까지 중가산(1.2%/월)

참고로,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항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3년부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김포 등 5개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로부터 일정금액(소음부담금 부과기준 : 항공기 소음등급(1~6등급)에 따라 착륙료의 15~30%)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