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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불법 채권추심 악덕 사채업자 구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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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불법 채권추심 악덕 사채업자 구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4/16 [21:21]

광주경찰청, 불법 채권추심 악덕 사채업자 구속

정해성 | 입력 : 2013/04/16 [21:21]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연이율 최고 912%(법정이자 39%)까지 초고금리로 돈을 뜯어낸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 수사2계에서는, 광주 서구 백운동 소재 사채업자 A씨(44세)를 대부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비교적 소액을 빌려주고 연이율 최고 912%(법정이자 39%)까지 초고금리로 돈을 뜯어내고,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갖은 욕설과 협박을 하였으며, “병풍 뒤에서 향내 맡고 싶냐” 등 문자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여 불법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채업자 A씨는 심야에 일부 피해자들의 가정에 찾아가 남편에 알리거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의자 A씨는 광주 동구 소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광주전남 일대에 거주하는 주부?자영업자?교사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궁박한 서민을 이용 변제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사례를 보면 피해자 B모씨(32세,여)는 유치원 교사로 생활하면서 급전이 필요해 사랑방신문 광고를 보고 A씨에게 16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고 87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아직도 원금이 남아 있다고 말하고, 피의자가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등 계속하여 협박을 받아 왔으며, 피해자 C모씨(42세,여)는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240만원을 빌렸다가 2년동안 무려 1,800만원을 갚았으나 원금이 한 푼도 변제되지 않았다며, “병풍 뒤에서 향내 맡고 싶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하여 집에도 못들어 간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D모씨(44세,여)는 100만원을 빌렸다가 계속 돈을 갚으라는 협박에 못이겨 경찰에 A모씨를 신고했다 되레 피의자에게 “감방가기 전에 싸그리 보내줄게. 다 찢어 불태워 버리겠다”고 협박을 당하고 가게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 진희섭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하는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이자율위반 등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기 위해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범법자가 조성한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세무서 통보 탈루세액을 환수토록 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 안내로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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