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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볼링협회장 공금횡령혐의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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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볼링협회장 공금횡령혐의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4/12 [17:53]

부산볼링협회장 공금횡령혐의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4/12 [17:53]


부산남부경찰서는,부산볼링협회 통장에 보관중인 공금을 개인용도로 2년여 간 사용, 횡령한 부산볼링협회장 김 모씨(51세)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검거시까지 제9대, 제10대 부산볼링협회장 직에 있었던 자로, 2010. 10월 ~ 2012. 11월, 부산볼링협회 명의의 공금계좌에 입금되는 부산시 체육회 및 MBC볼링대회 지원금등 각종 수익금을 피의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9회에 걸쳐 총 4,6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볼링협회에 지원되는 지원금으로는 부산시 체육회에서 대회출전비로 선수 1명당 20만원, 선수 훈련비(하계:35만원, 동계:15만원), 행정보조금(분기별 65만원)이 있고, 부산시 보조금으로 부산시장기 대회 매년 실시 시 1,500만원, MBC 볼링대회 지원금(분기별 300만원), 참가금(선수1명당 7,200원)이 있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범행사실 시인하고 횡령금액 모두 변제하여 불구속 수사했다고 말했다.볼링협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사 규정 등이 없고 자체 감사에 의존하여 장기간에 걸쳐 협회장의 범행이 이루어진 만큼 지원금을 지원하는 부산시 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에서는 조속히 명문화된 관리 규정 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볼링협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사 규정 등이 없고 자체 감사에 의존하여 장기간에 걸쳐 협회장의 범행이 이루어진 만큼 지원금을 지원하는 부산시 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에서는 조속히 명문화된 관리 규정 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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