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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폭행 피의자(학부모)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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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폭행 피의자(학부모)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3/29 [12:12]

교사폭행 피의자(학부모)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3/29 [12:12]

대전대덕경찰서는, 학교에서 다친 자녀를 바로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소란을 피우며 약 20분간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 이 모씨(48세)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2013년 3월 28일 14:40경 중학교 교장실 앞 복도에서 동 중학교 1년에 재학 중인 아들 이 모군이 유리창을 깨뜨리려 손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보건교사가 병원에 데려가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교사 주 모씨의 안면부를 이마로 들이받아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는 한편, 계속하여 같은 날 14:5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교사 안 모씨(48세)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학교 교사들의 정당한 학습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하여, 범행을 자백받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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