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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대출서류 조작, 차량할부금 편취한 피의자 일당 15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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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대출서류 조작, 차량할부금 편취한 피의자 일당 15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2/07 [15:46]

광주경찰청, 대출서류 조작, 차량할부금 편취한 피의자 일당 15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2/07 [15:46]


안재경 광주지방경찰청장에서는, 대출업자 정모씨(30세) 및 대출 의뢰자 김모씨(25세) 등 15명을 공문서 변조?동행사, 사문서 위조?동행사,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사안이 중한 정모씨는 구속, 나머지 14명은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업자 정모씨(30세) 등 9명은, 지난 2010년 2월~2011년 8월경 사이 광주 남구 진월동 소재 자동차수리 업체 사무실에서 대출 부적격자들을 상대로 대출금 중 20~50%를 작업료로 받기로 약정한 후, 대출적격자로 만들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변조하고, 대출 의뢰자 김모(25세) 등 6명은, 위·변조한 대출 서류를 자동차할부금융회사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 구입 할부금 전액인 약 1억 6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작업대출(문서위조자 등이 대출희망자의 재직증명서, 소득 증명서류 등을 위·변조하는 등으로 금융회사를 기망하는 사기대출)” 통하여 자동차 할부 금융회사를 기망, 차를 구입한 후 구입한 차량을 되팔아 버림으로써 대출의뢰자가 구입한 차량이 속칭 대포차량으로 사용되고 대출의뢰자 등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 할부 금융회사에는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업자들은 인터넷에서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식(재직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다운받아 위조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은 대출 의뢰자에게 사업자를 내게 한 후 개업 년, 월, 일이나 발행일 날짜를 바꾸는 방법으로 변조를 한 후 캐피탈 회사 등에 제출 자동차할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업자들은 대출의뢰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대출의뢰자로부터 재 구매하여 수출업자를 통하여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였으며, 대출의뢰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들로 대출업자들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업자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업자들은 대출의뢰자들에게 작업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0%∼50%를 받기로 약정한 후 대출금 전액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작업대출 등 사기대출이 인터넷 불법광고 등을 통하여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터넷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은 대출이 어렵다고 해서 작업대출에 현혹되면 수수료 편취 등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늪에 빠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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