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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범죄자 DNA 정보 연계 운용 의무화, 제2의 서진환 막는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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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범죄자 DNA 정보 연계 운용 의무화, 제2의 서진환 막는다

김가희 | 기사입력 2013/01/17 [11:14]

검찰‧경찰 범죄자 DNA 정보 연계 운용 의무화, 제2의 서진환 막는다

김가희 | 입력 : 2013/01/17 [11:14]


김희정 의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범인 검거 및 장기미제 사건 해결 기대

강력범죄자들의 DNA 정보를 검찰과 경찰이 따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검경이 적극적으로 연계운용하지 않다보니 효율적인 범인 검거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DNA를 적극 연계운용하지 않아 유력한 용의자를 놓치거나 뒤늦게 검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 작년 발생했던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사건의 경우만 해도 경찰과 검찰이 신속한 용의자 DNA 대조를 했더라면 살인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새누리당 김희정(부산 연제구)은 17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범죄수사나 범죄예방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운용을 의무화 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의원은 “최근 일선에서 검경간 DNA정보 공유를 통해 장기 미제 수사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서는 검경간 DNA정보를 연계운용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과 검찰이 구축한 모든 DNA 정보를 바탕으로 폭넓은 과학적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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