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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광복절 이륜차 법규위반 56명 적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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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광복절 이륜차 법규위반 56명 적발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8/16 [17:39]

충남경찰청 광복절 이륜차 법규위반 56명 적발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2/08/16 [17:3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경찰청은 지난 14일 저녁부터 8월 15일 새벽 3시까지 천안지역에서 광복절 이륜차 폭주족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6명을 적발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서에는 천안시청사거리·신화푸드사거리 등 이륜차 상습 교통법규 위반 구간 16개소에 교통경찰 6명·지역경찰 24명 등 총 30명을 배치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주요 단속은 안전모미착용 27명, 끼어들기·신호위반 각 6명, 횡단금지위반·인도주행 각 4명, 교차로 통행방법·통행금지위반 각 3명, 중앙선침범 2명, 주정차금지위반 1명 순이다.

특히 8월 14일 22시경 천안시 두정동 현대자동차사거리에서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를 발견하고 교통경찰이 정지명령을 하였으나 운전자가 도주하여, 캠코더 영상을 활용하여 운전자를 끝까지 추적 후 검거하기도 하였다.

최근 21년 3·1절에 ‘오토바이 7~8대가 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등 총 45건의 오토바이 폭주족 관련 신고가 접수, 관련자 13명을 검거했다.

올해 22년 6월에는 서북구 불당동에서 10대 4명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 폭주 운행하여 운전자 4명을 모두 검거한 바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륜차 폭주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연중 이륜차 폭주행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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