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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대법원 상고 결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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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대법원 상고 결정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8/11 [19:04]

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대법원 상고 결정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8/11 [19:04]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전경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해 징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해 금감원은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했다.

11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손태승 前 우리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손 회장은 DLF 징계 취소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금감원은 2020년 2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의 이번 상고 결정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이어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우리은행 1?2심, 하나은행 1심 등 하급심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며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은행 관련 2심법원은 1심법원과는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및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될 수 있게 하도록 대법원 판결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법원 판결선고 후에는 동 판결내용을 잣대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관련법령에 의거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제재의 수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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