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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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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대상자 16만9024건...43억9000만원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8/09 [11:24]

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대상자 16만9024건...43억9000만원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8/09 [11:24]
인천 미추홀구청사 전경(사진제공=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청사 전경(사진제공=미추홀구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16만9024건 43억9000만원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7월 1일 현재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에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및 ARS 납부(☎1599-7200, 1661-7200, 080-850-1315)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스마트위택스, 금융앱, 간편결재(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세무1과(☎ 880-74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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