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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확대 시행…적용 금융사 121곳: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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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확대 시행…적용 금융사 121곳

거래잔액 10조원 이상 회사 대상...지난해보다 49곳 증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8/05 [15:38]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확대 시행…적용 금융사 121곳

거래잔액 10조원 이상 회사 대상...지난해보다 49곳 증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8/05 [15:38]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기준이 확대되고 대상 금융사도 121개 사로 늘어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대상을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통화선도·스왑 등은 제외된다.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17.3월부터 시행했다

올해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회사 수는 총 121개 사로 전년(72개사,잔액 70조원 이상)대비 49개 사가 증가했다.

적용 기준이 되는 거래잔액은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명목잔액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내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을 모두 합산해 판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시증거금 관련 담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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