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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금품수수 노조지부장 등 15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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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금품수수 노조지부장 등 15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1/14 [15:14]

부산항운노조 금품수수 노조지부장 등 15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1/14 [15:14]


이성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은, 부산항운노조 조합원들로부터 인사청탁?정년연장의 명목 및 비조합원들에게 취업미끼 명목으로 총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부산항운노조 제1항업지부장 등 노조간부 6명을 검거하여, 제1항업지부장 우某(55세)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송某(45세,남)등 4명을 불구속 하는 등, 금품 공여자 15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항운노조 간부들은, 비조합원 신규취업 및 승진?정년 연장 등과 같이 조합원들의 인사와 관련된 자신들의 직위 등을 이용, 지난 2010년 5월~2012년 8월간 제1항업지부 사무실에서 정년퇴직 예정자인 김某씨 등 2명에게 ’정년연장이 보장되는 노조위원 임명 3년간 정년을 연장시켜 주겠다‘며 5,500만원 상당 금품 수수하고, 조합원 주某씨 등으로 부터 조장으로 승진 시켜주겠다며 현금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0년 10월 부산항운노조 제1항업지부 주차장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최某씨에게 부산항운노조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현금 1,200만원을 받는 등 총 11명에게 취직 명목으로 4억원 상당의 금품 수수하고, 지난 ‘09. 11월 ~ ’12. 4월간 PNC지부에 동원된 일용직 근로자들로부터 속칭 '동원비' 명목으로 매일 1만원씩 총 7,800만원 상당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노조간부 자택에서 1억 1,0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황금열쇠 등을 압수 하고 일부 간부들은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조합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면 힘든 작업장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출석요구시 뒷일을 책임지겠다고 잠수 지시를 하였으며, 부산경찰청 입구에 잠복 조합원들의 출석여부를 확인, 수사를 방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취업난을 이용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취업을 빙자 금품을 주고 받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산항운노조의 불법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부산항운노조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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