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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시작: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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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시작

6월 30일부터 온라인,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접수창구 운영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2/07/01 [06:22]

당진시,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시작

6월 30일부터 온라인,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접수창구 운영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2/07/01 [06:22]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영업시간 및 시설 내 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2022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온라인 신청을 지난 30일 시작했다.

지급 대상은 202211일부터 331일 사이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한편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711일부터 당진시청 2층에서 손실 보상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해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와 당진시 소상공인 콜센터(350-4117~8)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분기 힘들었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 접수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의 경우 식당·카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방역조치 이행에 해당된 시설은 총 5,448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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