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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기 근로?자녀장려금 28일 조기 지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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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기 근로?자녀장려금 28일 조기 지급

심사과정 2단계 축소로 최종 지급월 2개월 단축 근로장려금 184만 가구 2조 256억원...전년 대비 1,595억원 증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6/27 [20:24]

국세청, 반기 근로?자녀장려금 28일 조기 지급

심사과정 2단계 축소로 최종 지급월 2개월 단축 근로장려금 184만 가구 2조 256억원...전년 대비 1,595억원 증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6/27 [20:24]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8일 조기 지급한다.

이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지난해까지는 8월에 지급하였으나, 올해에는 2개월 앞당긴 것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오늘(6.28.)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총 지급 규모는 전년 대비 33만 가구 1,595억원 증가한 총 184만 가구 2조 256억원이다.

이번 6월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4,421억원)과 지난 4월 하반기 조기지급액(3,792억원)을 차감하여 135만 가구에 1조 2천억원을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1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227만원으로 나타났다.

계좌입금 신청 가구는 오늘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 신청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대상자 확인은 오늘 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집행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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