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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불법 사업자주담대 엄중 대응”: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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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불법 사업자주담대 엄중 대응”

불법 사업자 주담대 급증...중점검사하여 위반시 엄중제재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6/21 [23:07]

금감원, 저축은행 “불법 사업자주담대 엄중 대응”

불법 사업자 주담대 급증...중점검사하여 위반시 엄중제재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6/21 [23:0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장 간담회 참고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장 간담회 참고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주담대') 행태에 중점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하여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주담대가 부당 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며 “저축은행 및 대출모집인 현장검사시 사업자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고, 법령 위반시 엄중제재 한다”고 밝혔다.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 후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하여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해 사업자주담대 불법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작업대출 흐름도(제공=금융감독원)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고, 신용공여한도(50~120억원)도 가계주담대(8억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이 사업자주담대로 부당 취급됨에 따라 LTV 한도, 대출취급 한도, DSR 등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하게 가계대출 규제가 희석되며,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금리 인상시 담보가치 하락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위험 증가 및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상존한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작업대출에 연루된 대출모집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제재, 임직원제재 등 엄중제재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는다”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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