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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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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 적극 동참 당부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2/06/08 [11:33]

속초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 적극 동참 당부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2/06/08 [11:33]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어선의 기관실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적법한 육상처리를 통해 불법적인 해양배출을 줄이고자 오는 624일까지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속초서 관할 내 어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는 12건이며 이 중 선저폐수 유출로 인한 사고는 5건으로 어선 기인 오염사고의 41.6%를 차지한다.

이에 하절기 어선의 조업활동과 낚시어선 출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속초해양경찰서는 선저폐수를 불법으로 바다에 배출해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해양환경공단, 관내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선저폐수 무상 수거 지원 해상 안내방송 어선해양오염 예방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저폐수는 선박의 기관실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과 물의 혼합물로 기름여과장치(유수분리기)를 통해 기름농도 15ppm 이하로 바다에 배출하거나 기름여과장치가 없는 10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해양환경공단 또는 유창청소업체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한다.

선박에서 발생되는 선저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생활하는 어업인 스스로가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여 깨끗하게 바다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캠페인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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