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구치소 수감 중, 입원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뒤 잠적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의자 A씨(여)를 은신처에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상품권 중개를 빙자하여 5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지난 3.10부터 3.14까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후 수감 중이던 부산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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