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지난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6일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의무▲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의무 신고 대상을 확인하는 등 법정의무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 속초해경 관계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사회에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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