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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로 4명 감경처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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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로 4명 감경처분

변호사 등 내·외부위원으로 구성, 경미범죄 4건 구제방안 마련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2/04/29 [13:49]

속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로 4명 감경처분

변호사 등 내·외부위원으로 구성, 경미범죄 4건 구제방안 마련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2/04/29 [13:49]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벼운 죄를 범한 4명에 대해 감경처분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된 자 중 동종 범죄경력 기록이 없는 자, 피해자가 형사처벌 또는 즉결심판 청구를 원치 않는 자,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심사위원회는 속초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총 7명이다.

이날 심사위원들은 대상사건(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4)들이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경처분(훈방 3, 즉결심판 1)을 결정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해 관행적인 형사 처분을 지양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4건의 경미범죄를 감경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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