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산단 고농도 폐수배출업소 47개소 적발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41개소, 대기·폐수배출시설 부실운영 6개소 적발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 사업장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4일부터 15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4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특별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11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폐수 무단방류 행위 근절을 위해 산단 내 고농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에 대한 시료채취를 원칙으로 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47개소의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41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등이다. 또한, 일부 도금업체에서는 산 및 알칼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공정 등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대기방지시설을 훼손·방치한 채로 조업을 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됐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작년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 남동산단 고농도 폐수가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빈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퇴출될 수 있도록 하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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