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최근 야간 수중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8일부터 5월 31일까지 54일간 관내 불법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 수중레저활동자의 불법어구 등을 사용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 ▲ 야간수중레저활동의 허가조건 위반 행위 ▲ 해양레저 허가필요수역 미허가 활동 등 위반행위 등이다. 최근 3년간 관내 야간 수중레저활동 민원신고는 총 92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4건 18명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으로 단속되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수중레저활동 근절을 위하여 특별단속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건전한 수중레저활동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중레저활동자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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