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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해저터널서 자동차 경주 벌인 운전자 3명 검찰 송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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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해저터널서 자동차 경주 벌인 운전자 3명 검찰 송치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4/04 [13:09]

보령 해저터널서 자동차 경주 벌인 운전자 3명 검찰 송치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2/04/04 [13:0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일명 롤링 레이싱)를 벌인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 30. 오전 3시경 국내 최장(6,927m)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일명 롤링 레이싱)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규정 속도(70km/h)보다 50km/h 정도를 초과한 속도로 경기를 하였고, 다른 1명은 뒤쫓으며 심판을 보는 등, 2km씩 3차례에 걸쳐 상대방을 바꾸며 경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바다 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 삼아 자동차 경주를 하였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동승자가 주도할 경우나 상호 운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처벌 대상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을 잠시 세우고 SNS에 올리려고 인증샷을 찍거나, 차에서 내려 걷거나 뛰는 행위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법행위’이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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