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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윤석열 후보 공약은 국가 과세권 불가침 영역으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공약이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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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윤석열 후보 공약은 국가 과세권 불가침 영역으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공약이다”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종부세 폐지,?공시지가 인하와 더불어 주식양도세 폐지는 대표적인 부자 감세를 넘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국가 과세권의 불가침 영역으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공약이다”라고 주장-상위 10%는 평균 16억 4천만원을 벌어 3억 3천만원 세금 납부로 실효세율은 20%-장혜영 의원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은 부동산 감세와 더불어 최악의 부자감세 공약”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2/26 [08:26]

장혜영, “윤석열 후보 공약은 국가 과세권 불가침 영역으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공약이다”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종부세 폐지,?공시지가 인하와 더불어 주식양도세 폐지는 대표적인 부자 감세를 넘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국가 과세권의 불가침 영역으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공약이다”라고 주장-상위 10%는 평균 16억 4천만원을 벌어 3억 3천만원 세금 납부로 실효세율은 20%-장혜영 의원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은 부동산 감세와 더불어 최악의 부자감세 공약”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2/26 [08:26]

4년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위 10%(14,525건)가 95%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건당 16억 4,586만원의 주식양도소득을 얻어 3억 3,091만원을 납부하여 실효세율은 20.5%였다. 그리고 상위 10%의 양도소득금액은 16조 623억원으로 전체 주식양도소득 17조 2,214억원의 93.2% 이상을 차지한것으로 나타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은 부동산 감세와 더불어 최악의 부자감세 공약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100분위 자료(상위 1%는 1000분위)에 따르면 해당 기간 4년 평균 주식 매각에 따른 전체 주식 양도소득은 17조 2,214억원이고 결정세액은 3조 4,706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 보유총액10억원(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율 1%, 코스닥 상장사 지분율 2%, 비상장사 지분율 4% 이상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20~30%(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과세한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0년의 기간 동안 연 평균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 건수는 14만 4천여 건이고, 전체 평균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7조 2,214억원으로 결정세액은 3조 4,706이었다. 그리고 1건당 평균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억 7,815만원으로 납부한 세액은 3,525만원이었으며 평균 실효세율은 19.8%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주식거래(4년 평균)의 각 분위별 특징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액 상위 0.1% (145건)의 경우 1건당 평균 615억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126억원을 납부하여 실효세율은 20.6%에 달하였으며 전체 양도소득세의 37.6% 가량을 납부하고 있었다. 또한, 상위 1%의 건당 양도소득금액은 117억 5,583만원이었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24억 1,265만원을 부담하여 실효세율 20.5%였고 전체 양도소득세의 70.8% 가량을 납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도 일반 투자자가 아닌 대주주에만 과세하게 되어 있어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라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최근 폭등한 부동산 자산과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자산 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자는 거꾸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라고 질타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는 납세 대상의 상위 1%인 1,453건의 거래를 통해 70% 이상, 상위 10%가 95% 납세하는 세금이며, 세율구조조차 누진 세율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종부세 폐지, 공시지가 인하와 더불어 주식양도세 폐지는 대표적인 부자 감세를 넘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국가 과세권의 불가침 영역으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공약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주요 금융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약 40%를 과세하며, 프랑스는 종합과세로 최고 60%까지 과세하며 호주도 45% 등이 최고 세율이다. 그리고 이들 나라들은 양도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전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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