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4.03.27 [17:16]
전체기사 l 로그인 l 시민기자등록
전체기사
환경과미래 펼쳐보기
인천이야기
스타트UP 펼쳐보기
오피니언 펼쳐보기
뉴스 펼쳐보기
전국뉴스 펼쳐보기
포토뉴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2.21.(월) 밝혔다.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기관 확대(’21년말 약 9,000개사),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 증가에 따라 차질없는 제도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현장의 임직원 등에 대한 효과적·지속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간교육기관, 권역별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매년 자금세탁방지 교육방향을 수립해 왔다.
이번에는 교육정책의 전문성·중립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교육자문위원회, 후술) 논의를 거쳐 「’22년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신규·취약부문 교육에 정책역량 집중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지원 ▲교육정책 추진체계 내실화 등이다.
전체댓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