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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사세행, 이재명 후보 장남 폭로 관련 고발사건 고발인조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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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사세행, 이재명 후보 장남 폭로 관련 고발사건 고발인조사

- 김건희 허위경력 보도로 코너에 몰리니 이를 물타기 할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 장남 폭로 맞대응 공작한 건가?- 윤석열후보가 국민에게 외치는 “공정과 상식”의 실체는  “공작과 상습”인가  대선 나온 목적이 국민 기만이냐???

내외신문 | 기사입력 2022/02/08 [10:43]

국민의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사세행, 이재명 후보 장남 폭로 관련 고발사건 고발인조사

- 김건희 허위경력 보도로 코너에 몰리니 이를 물타기 할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 장남 폭로 맞대응 공작한 건가?- 윤석열후보가 국민에게 외치는 “공정과 상식”의 실체는  “공작과 상습”인가  대선 나온 목적이 국민 기만이냐???

내외신문 | 입력 : 2022/02/08 [10:43]

■ 이재명 후보 장남 폭로 관련 고발사건 고발인조사
  
□ 기자회견문
2021.2.8. 오후 1:00 
남대문경찰서 앞

- 김건희 허위경력 보도로 코너에 몰리니 이를 물타기 할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 장남 폭로 맞대응 공작한 건가?
- 윤석열후보가 국민에게 외치는 “공정과 상식”의 실체는
  “공작과 상습”인가  대선 나온 목적이 국민 기만이냐?
  
윤석열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는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 되었다는 사유 따위를 가지고 삼족을 멸하듯이 7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한번 없이 조국 장관 국회 청문회날 전격 기소하는 등 단군 이래 최대의 강제수사를 하면서 수사·기소권 등 검찰권을 남용하여 “깡패총장”의 위용을 온 국민에게 시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법과 원칙’을 외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검찰조직을 검찰총장과 배우자, 장모 및 최측근 검사장을 비호하는 검찰총장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최악의 검찰권 사유화를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부창부수’라는 말이 어쩌면 그리 들어맞는지 이젠 그 남편에 그 부인 답게 15년에 걸쳐 장기간 5개 대학교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모라고 하는 대통령 영부인이 될 지도 모르는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결혼 전부터 결혼 후까지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채용처인 대학교들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채용되고 급여를 받아 재산적 이득을 편취한 의혹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식으로 윤석열 캠프 법률지원팀 소속 주진우 전 검사가 조선일보 기자 등과 함께 이재명 후보 장남에 관한 폭로성 보도를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유튜브 기반 탐사매체인 열린공감TV의 보도에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 측의 구시대적 망동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주진우 등을  고발한 사건의 고발인조사에 임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제70조 등) 위반의 점 

개인정보보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한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20대 대통령 선거 여당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 이모와 관련, 2021.12.16.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상습도박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여 폭로를 실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국민의 행동 자유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위헌 판결을 함으로써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이 특정인을 포함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찰을 자행한 범죄행위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선일보의 이재명 후보 장남과 관련한 상습도박 의혹 단독 보도의 경우,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올린 게시글이 이번 보도의 근거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조차 특정 회원의 개인정보인 가입시 이메일 주소를 알 수 없고 특정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닉네임만 가지고는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회원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조선일보가 이재명 후보 장남 이모가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한 닉네임 ‘이기고싶다’가 이재명 후보 장남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고싶다’의 해당사이트내 개인정보(이메일주소포함)를 알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수백만개의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이재명 후보 장남 이모가 글을 올린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냈으며 그 사이트에 글을 올린 수많은 회원들의 게시글 중에서 ‘이기고싶다’라는 닉네임을 특정했고 그리고 ‘이기고싶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회원의 개인정보(이메일주소등)를 찾아내어 그것이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는지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해킹하는 등의 방법 외에는 도저히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법률지원팀 소속 피고발인 주진우와 특정 인터넷 사이트내 이재명 후보 장남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를 포함하는 피고발인들은 순차적, 승계적으로 공모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 장남에 관한 상습도박 의혹 보도를 기획하고 실행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죄책을 져야 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검사 출신 유력 전관 변호사와 조선일보 기자 등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년   2월   8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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