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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음란물 유포 성인사이트 운영자 등 22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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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음란물 유포 성인사이트 운영자 등 22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1/22 [15:20]

광주지방경찰청, 음란물 유포 성인사이트 운영자 등 22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11/22 [15:20]

회원 73만명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직접 촬영한 아내, 여자친구의 음란사진, 동영상을 유포한 회원 7명과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여 4억 7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운영자 등 22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 지난2011년 1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국내 성인사이트를운영한 업체 대표 A씨(남, 35세) 등 자신이 직접 촬영한 아내·여자친구의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회원 7명 및 음란물 토렌트 파일 유포자 14명 등 총 22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자신의 아내·여자친구·야외노출 갤러리 등을 개설하여 회원들이 직접 촬영한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고, 불법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 공유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여 4억 7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트 운영자 A씨는 약 73만명의 회원들을 보유 포인트에 따라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군대식 계급을 부여하고 랭킹을 정하여 회원들 간에 경쟁심을 유발시켰으며,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회원들의 추천 수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함으로써 회원들이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유도하였고,직접 촬영을 하지 않는 회원들은 다른 회원들이 올린 자료를 다운받는데 필요한 포인트를 얻기 위해 불법 음란 토렌트 파일을 대량으로 유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73만명의 회원들을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으로 구분, 운영하면서 정회원(월 28,000원), VIP회원(월 32,000원)에게는 자체 제작한 성인 영상물과 화보집(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필)을 제공하는 등 별도로 회원들이 직접 자료를 업·다운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사진이나 파일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았을 때 1∼5포인트, 댓글을 달았을 때 2포인트씩 적립되고, 다른 회원이 올린 사진이나 파일을 받을 때는 1개당 10∼50포인트씩 삭감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회원들이 올린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유료 구매(5천원당 1만 포인트)하거나 자신도 자료를 업로드하여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하는 등, 포인트 제도를 이용하여 사이트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아내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유포한 교회목사 B 모씨(남, 48세) 및 여자친구의 음부를 촬영해 유포한 사진작가 C 모씨(남, 35세) 등 이혼소송 중인 처와 현 동거녀의 명의로 회원에 가입한 후 2명의 여자행세를 하면서 음란사진을 유포시키고, 사진촬영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회원들로부터 속옷과 스타킹, 구두 등을 협찬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업체를 압수수색하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사진 630건, 동영상 40건, 불법 토렌트 자료 약 2,200건을 일괄 삭제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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