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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청, 상표법위반 짝퉁 의류 판매업자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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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청, 상표법위반 짝퉁 의류 판매업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1/21 [16:11]

전남지방청, 상표법위반 짝퉁 의류 판매업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11/21 [16:11]

 

전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11월 20일 해외유명 상표인 노스페이스, 아크테릭스 등 가짜 등산의류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A씨(33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 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지난 2011년 11월경부터 인터넷 쇼핑몰(00장터) 및 대구 서문시장 내에서 해외유명 등산의류 상표인 몽클레어, 블랙야크 등 수억원에 상당하는 가짜 의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범죄 첩보를 입수, 피의자 운영 인터넷 카페 등 증거자료 수집, 현장을 급습하여 가짜 의류 등 증거물(505점, 시가 4억 2천만원 상당) 압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향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가짜 의류 거래처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월 광주 북구 두암동 00산악점 내에서 시가 2억원에 해당하는 해외유명 브랜드 가짜 의류를 판매한 B씨(51세)를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내외뉴스 /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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