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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캐피탈, 중고차딜러 금융수수료 지급 ‘위법’ 논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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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캐피탈, 중고차딜러 금융수수료 지급 ‘위법’ 논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저촉논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1/25 [18:55]

우리금융캐피탈, 중고차딜러 금융수수료 지급 ‘위법’ 논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저촉논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1/25 [18:55]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우리금융캐피탈이 중고차 딜러에게 할부 수수료를 직접 지급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위반 했다는 고발장이 대전 둔산경찰서에 접수돼서 논란이 일파만파다. 

지난 10일 전국 금융제휴사 대표 25명이 우리금융캐피탈의 ‘금소법’ 위반에 대해 고발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작년부터 시행된 금소법에 의하면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할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한 제휴점을 거쳐야 하지만 우리금융캐피탈이 중고차 딜러에게 직접 할부금융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금융제휴사 대표들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캐피탈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제휴사 없이 무자격 딜러에게 수수료를 주고 불법으로 상품을 알선시키는 방식으로 영업해 금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금융 제휴사들의 주장이다.

우리금융 캐피탈 측은 “딜러에게 수수료가 나간 것은 맞다”고 인정했으나 “대출중계 수수료가 아닌 소개수수료이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또한, “금융위에서 단순소개는 금융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을 받았다”는 답변에 대해 ‘딜러가 단순소개에 해당하는지 해석을 받은 것인지’를 질문하자 처음에는 “딜러가 단순소개에 해당하는지 해석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뒤 “딜러의 업무가 단순소개에 해당하는지 질의를 하고 단순소개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받았다”는 석연치 않은 답변을 제시했다.

우리금융캐피탈의 답변에 의하면 대출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지급했는데 금융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는 것인데 이는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소법이 시행되기 이전 기간동안 딜러들이 대출상담사로 우리금융캐피탈에 등록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이전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도 불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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