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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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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즉시 개정하여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해야 -기업의 책임을 물어 산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소,?모든 여지를 없애야 마땅

내외신문 | 기사입력 2022/01/25 [18:14]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즉시 개정하여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해야 -기업의 책임을 물어 산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소,?모든 여지를 없애야 마땅

내외신문 | 입력 : 2022/01/25 [18:14]

현대중공업에서 24일 또 한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가공 소조립(2야드) 소속 50대 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공장설비 사이에 끼어 숨진 것이다. 거듭되는 죽음의 행렬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현대중공업은 창사 이래 누적 472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죽음의 공장’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도 잦은 크레인 오작동으로 고장이 반복되어 수차례 수리를 의뢰하는 등 충분히 예견된 사고였다. 또한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이 아닌 혼자서 크레인 리모컨 조작과 부재 적치 작업을 했으며, 리모컨 또한 버튼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사건 또한 현장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안전불감증과 적은 인원으로 이윤을 높이려던 잘못된 기업 정책으로 인한 인재(人災)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렇듯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비극은 멈출 줄 모르는데, 이틀 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늘 고용노동부는 ‘관행적 안전수칙 미준수’, ‘동종사고 재발’, ‘종사자 의견 무시’ 등에 대해 경영책임자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가 모호하고, 원·하청 관계에서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의 책임규정 등도 불분명하다. 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반년 간 13차례 실시된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도 무려 2/3 가량이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기도 했다. 오히려 경영계는 ‘과잉처벌’을 우려하며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조차 흔들기에 나서는 등 현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즉시 개정하여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철저하게 기업의 책임을 물어 산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소, 모든 여지를 없애야 마땅하다. 진보당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산업안전3법’을 적극 추진하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할 것이다.

 

2022년 1월 25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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