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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설 명절 택배 배송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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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설 명절 택배 배송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1/24 [17:37]

경북경찰청, 설 명절 택배 배송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2/01/24 [17:3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설 명절 선물 등 택배 배송을 가장하거나, 설날 특별대출상품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381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여 피해액이 329억원에 달했다. ’20년 범죄발생건수가 1,372건임에도 피해액이 265억원인점을 감안하면 해를 거듭하며 1인당 피해금액이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벤트 당첨?선물배송조회 등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면 안 된다.

또한, 악성앱 클릭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118) 신고 또는 악성앱 탐지앱 ‘시티즌 코난*’ 으로 악성코드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앱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해야한다.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중 약 80%를 차지하는 범죄유형인 ‘대출사기형’ 범죄가 증가한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대출사기형 범죄란 저금리·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금융기관 사칭 불법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신규대출 신청을 유도한다. 그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범죄자가 대출이 중복 신청되어 불법이라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 현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수취 방법 또한 변화하고 있다. ’20년 보이스피싱 범죄 중 45%로 주를 이루던 계좌이체형 수취방법은 금융기관의 대포통장 규제와 경찰의 대포물건 등 범행수단 단속 등으로 억제되어, ’21년도에는 직접 만나서 건네받는 대면편취 유형이 69%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경찰관계자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연락하여 해당계좌를 정지하고 피해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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