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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민간에도 확대되어야 한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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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민간에도 확대되어야 한다!

한중일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08:49]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민간에도 확대되어야 한다!

한중일 기자 | 입력 : 2022/01/13 [08:49]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조가 2명 이내의 후보를 추천하면 기관장이 최종 임명하는 형태로 2년 임기 1년 연임이 가능한 비상임이사다. 2021년 3월 기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6개가 적용대상이며 6개월 뒤 시행된다.

노동이사제는 기업에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활성화하고,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익적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확인되어 왔다. 이미 서울, 경기, 광주 등 6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이사제는 도입 초기의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구성원들의 참여 촉진이라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관계의 발전적 모델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재계에서는 거품물고 반발하는 모양새다. ‘대선표심 노린 졸속처리’, ‘기득권 노조 경영개입 칼자루’, ‘경영권 침해’, ‘입법 포퓰리즘’ 등 거친 표현으로 극렬 저항하고 있다. 애초에 노사 상생은 안중에도 없었던 경영계의 탐욕스러운 행태를 인증하는 꼴이다.

노동이사제는 이미 19개국이 법제화 했고, OECD에서도 권장하고 있다. 오히려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에도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나아가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도’와 같이 더 적극적인 노동자들의 경영참여 방안으로 발전해야 한다. 진보당은 한국의 전근대적 재벌행태와 기업경영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주인이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2년 1월 12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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