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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 연령 만18세에서 16세로...정당법 개정안 의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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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 연령 만18세에서 16세로...정당법 개정안 의결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1/12 [16:04]

정당 가입 연령 만18세에서 16세로...정당법 개정안 의결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1/12 [16:04]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제공)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제공)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따른 인천교총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인천교총)(회장 이대형·경인교대 교수)는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법 개정이 청소년들의 높아진 정치의식 등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부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 정치권이 과연 교실의 정치장화 문제나 학습권 보호, 학생 간 진영 갈등 등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내린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당장 학교 내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활동이 고등학교 교실 내에서 이뤄질 것이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반대 운동은 물론, 학생 간 찬반 갈등이 격화되는 등 자칫 교실이 정당 또는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 교원의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정치 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학생들의 경우 학교 내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규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천교총은 적어도 국회는 이번 법률 통과와 함께 ▲ 학교 안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 학교 안에서의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활동 금지 ▲ 학교 안에서의 특정 정당·정파 지지·반대로 인한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방지 등의 대책을 담은 공직선거법·정당법·교육기본법 등을 같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 제4조에는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정하고 있고, 성년은 후견인의 보호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나이를 말한다. 그런데 18세 피선거권 부여로 인해 성년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될 경우 입법 활동 등을 직접 수행하게 되는 민법과 괴리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성년 나이를 18세로 낮추면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음주, 흡연 등을 허용하게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인천교총은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학생의 학습과 생활의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학교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에 휩싸이지 않도록 국회와 교육 당국은 학교의 선거·정치장화 방지를 위한 입법 등 보완과 학생 보호조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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