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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지기 창(窓)'] 오스템 일플란드 소액주주, 단순히 재수가 없었던 것일까?: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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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지기 창(窓)'] 오스템 일플란드 소액주주, 단순히 재수가 없었던 것일까?

이호연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01/10 [18:47]

['호연지기 창(窓)'] 오스템 일플란드 소액주주, 단순히 재수가 없었던 것일까?

이호연 논설위원 | 입력 : 2022/01/10 [18:47]

▲ 이호연 대기자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으로 2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 그리고, 펀드 등에 간접 투자한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엄격한 자본시장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고, 신뢰성이 확보돼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를 하라고 권유해왔다.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는 이를 믿었다가 철저하게 기만을 당한 셈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사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주식시장 교란행위, 투자자 보호, 소액주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볼 것이라고 밝혔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그것도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 신뢰성 관리에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지극히 무책임하고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기업의 내부통제, 자본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자금세탁 방지 관련 FIU 관련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자.

 

사건의 개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해 말, ‘자금담당 직원 이 모씨가 1,880억원을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고, 회사는 202112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회사 자기자본의 91.81%에 달하는 규모로, 회사의 인출 가능한 예금과 단기금융상품 거의 전부이다.

 

언론은 회사의 자금담당 직원 이모씨가 100억 원, 200억 원 등 수 백억원씩 5차례에 걸쳐 회삿돈 480억 원을 빼냈고, 지난해 10월에는 1400억 원을 한 번에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자금으로 1,430억원에 달하는 주식투자도 했고, 수백억원 규모의 금괴와 부동산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허술한 내부통제 제도

우리나라는 201810월 신외감법을 도입해,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보면,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초보적 단계인 직무 분리(Segregation of Duties)에서조차 구멍이 뚫려 있었다.

 

자금의 집행, 거래의 승인 및 회계처리 기능이 분리돼 견제와 균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래정지 직전 오스템 임플란트의 시가총액은 2386억원 규모, 코스닥 상장사 중 19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어떻게 일개 직원이 회사의 가용자금 전부를 개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었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2021년 회계감사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량한 다수 선의의 투자자들이 단순하게 재수가 없었을 뿐이라고 치부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다.

 

회사는 지난해 1115일 자 제출된 분기보고서에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로서 이 공시서류의 기재 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가 없다는 점당사가 외감법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점을 밝혔다.

 

회사 가용자금 대부분이 이미 이 모씨 계좌로 이체된 지 상당 기간이 흘렀음에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허술한 자금관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회사와 경영진은 소액주주들로부터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18일 회사가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보면, 대주주인 최규옥 회장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상당수 기업의 대주주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면서 중요한 회사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회사의 임직원도 아니면서 가장 넓고 전망 좋은 사무실을 차지하고 앉아,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

 

거래정지 직전 오스템임플란트의 종가는 지난해 1230일 기준 142700원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11일부터 이날까지 두 달 동안 주가가 22.7%나 상승했다.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횡령 사건 2일 전 주식을 담보로 무려 1,100억원을 대출 받았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범위에 대주주까지 포함해 자금 흐름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부실한 자본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작동 실태

지난해 24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간 협력을 제고하여 불공정거래 적발·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운영을  매분기 매월  개최로 변경하고, 산하에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을 신설·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57"집중대응 기간 초기에 시장경보, 예방조치, 신규주시 건수는 일시적으로 급증했으나 올해 2월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은 감소세를 보여 시장 건전성이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 모씨는 동진쎄미켐 주식 약 392만주(지분율 7.62%)를 약 1430억원의 동진쎄미켐의 지분을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어떻게 평범한 직장인이 실명을 밝히고,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매각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자본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의 허술한 민낯을 제대로 보여준 셈이다.

 

금융당국은 원점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의 허점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모니터링 관련 인력도 대폭 증원과 함께 첨단 AI 기법 도입 등을 통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자금세탁 방지 제도상의 허점

20081222일에는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우리나라는 이른바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3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2018년부터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2019.1)과 시행령 개정(2019.2월 등 3차례)을 개정했고,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9.4)했다.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을 개정(2019.6), 특정금융거래보고 등에 관한 검사 제재규정을 신설(2018.7)했고, 그리고, AML/CFT 정책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2019.1)했다.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4조에 규정된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STR)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등이 발생한 일자 및 장소, 거래 상대방, 금융거래 내용 및 합당한 의심 사유 등을 금융정보 분석원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계좌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이 직원 개인 계좌로 이체된 것과 관련해 해당 은행이 FIU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그리고, 평범한 직원 명의로 주식예탁금 계좌를 개설해 무려 1,430억원의 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해당 증권사가 FIU에 제대로 보고했는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FIU법률상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의심거래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 여부 자체를 발설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FIU로부터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FIU에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FIU가 보고받은 거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검토한 결과를 수사당국에 통보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랜 기간 엄청난 재원과 노력을 투입해 만든 제도와 시스템에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어떤 경우이건, FIU는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 범위가 FIU와 관련 금융기관에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과실이 있다면 관련 기관과 직원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만약 중과실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마땅히 부담해야 할 것이다.

 

2FATF 보고서를 통해 권유한 사안의 조속한 입법

FATF2020420일 우리 정부에 제출한 제2차 상호평가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우선 조치해야 할 8가지 사항(Priority Actions)을 권고했다. 하지만, 우리 국회와 정부는 입법을 미룬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중 첫 번째 권고 사항은 특정 비금융사업자(DNFBPs) 전 부문에도 AML/CFT(Anti-Money Laundering/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를 적용하도록 AML/CFT 체계를 확대하고, 이들 부문의 감독 당국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비금융사업자(DNFBPs)특정유형의 비금융 사업 및 전문가(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 and Professions)’를 뜻한다. 돈세탁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얽혀있을 개연성이 높은 사업이나 전문가로, FATF는 구체적으로 예시한 직종에는 귀금속 또는 보석 딜러가 포함돼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모씨가 횡령한 자금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괴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와 정부가 TATF 권고사항의 입법을 서둘지 않아, 수많은 소액투자자의 손해를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자본시장은 신뢰성 확보가 최우선이다.

 

소액투자자들이 단순 재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절대로 두루뭉술 넘어갈 일이 아닐 것이다.

 

대선 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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