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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진단] 통계기반 소상공인 정책, 가능한 일인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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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진단] 통계기반 소상공인 정책, 가능한 일인가?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대한 의구심-통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경제총조사를 실시한 통계청

이호연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01/03 [17:28]

[대선진단] 통계기반 소상공인 정책, 가능한 일인가?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대한 의구심-통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경제총조사를 실시한 통계청

이호연 논설위원 | 입력 : 2022/01/03 [17:28]
사진/이호연 논설위원
사진/이호연 논설위원

 

대선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대선 후보들이 자영업 대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정확한 데이터나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책이 아닌 까닭에, ‘아무 말 잔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대로 된 소상공인 통계와 데이터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2012년 말 통계법이 개정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신뢰할 만한 소상공인 관련 통계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대한 의구심

지난달 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공동으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소상공인기본법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통계청과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다. 20196월부터 해당 통계는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았다.

 

조사방법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11개 업종 4만 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원에 의한 현장방문 면접 설문조사로 진행됐고, 조사대상 시기는

20201년간이다.

 

발표된 소상공인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902천 개로 전년대비 131천개(4.7%) 증가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5,573천명으로 전년대비 871천명(13.5%) 감소

 

매출액은 사업체당 22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백만원(4.5%) 감소

- 제조업 매출액은 38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3백만원(12.2%) 감소

- 음식숙박업은 11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4% 감소

 

● 영업이익은 사업체당 1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백만원(43.1%) 감소

- 제조업은 4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6% 감소

- 음식숙박업은 사업체당 1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6.8% 감소

- 조사대상 6개 업종 모두 결손은 없는 것으로 조사

 

사업체 부채 통계

- 부채 보유자 비율은 60%로 전년대비 8.1%p 증가

- 사업체 총부채액은 74.3조원으로 전년대비 19.3% 증가

 

● 사업체 평균 부채액은 사업체당 169백만원으로 2백만원(1.4%) 감소

- 제조업은 31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0백만원(11.1%) 감소

- 음식숙박업은 6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백만원(6.1%) 감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2020322일 처음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 실태조사 발표내용 중 신뢰성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다수 눈에 띈다.

 

대다수의 음식숙박업들이 매출액이 반 토막 이상으로 줄어들었다고 아우성을 치는 상황 속에서,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3.4%만 줄어들었다는 정부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다수 자영업자가 요금체납으로 단전이나 단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조사대상 6개 업종 모두가 결손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는 점도 이해가 되질 않을 것이다.

 

대다수 자영업자가 빚더미에 치여 죽을 지경이라는데, 자영업자 평균부채가 1.4% 감소했다는 점도 수긍하기 힘들 것이다.

 

통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경제총조사를 실시한 통계청

경제 총조사란 5년 단위로 국내 산업 전체의 생산 · 고용 · 비용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적합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체 전체를 동일시점에 통일된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012년 말 개정된 통계법 5조의 3에 따르면, ‘인구·주택·사업체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다.

 

하지만, 통계청은 올해 실시한 경제총조사에서 소상공인 부문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 방식을 택했다. 통계법이 개정된 지 10년 세월이 흘렀지만, 지난해 세 번째로 실시한 경제총조사에서도 통계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201223경제총조사 규칙을 변경해 경제총조사 조사방식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류근관 통계청장이 취임한 닷새 전에 벌어진 일이다. 신임청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통계청 공무원들의 배려이었는지 모를 일이다.

 

규칙이라는 꼬리가 이라는 몸통을 흔드는 전형적인 행정입법의 월권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한술 더 떠 기획재정부는 국회법에 규정된 행정입법 국회 보고 의무도 이행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는 왜 기획재정부의 막가파식 행정처리에 말 한마디 없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국회가 행정부의 행정입법 월권 현상을 막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조차 망각한 것으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다.

 

언론에 비친 경제총조사 현장 상황

(1) 2011년 첫 경제총조사

통계청은 사상 처음 2011523일부터 624일까지 경제총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인실 통계청장은 2011525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자영업자나 영세업체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매출 같은 민감한 정보를 잘 알려주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터넷 조사도 가능하지만 매출 항목에 ‘0’을 기입하는 등 엉터리 조사가 많아 재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현장 조사가 얼마나 엉터리였으면 당시 통계청장이 이런 발언까지 했을지 싶다.

 

(2) 20162차 경제총조사

20162차 경제총조사가 끝난 후, 당시 유경준 통계청장은 모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사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도 국세청에 이미 다 신고했는데 왜 또 조사를 하느냐는 항의를 받거나 아무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는 등 조사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조사원의 사명감과 사업체의 선의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시스템적인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사현장 상황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느낌이다.

 

(3) 지난해 실시한 3차 경제총조사

통계청은 지난해 614일부터 730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모 일간지가 통계조사원들이 조사현장에서 겪은 상황과 관련해 보도한 내용을 간추려보자.

 

한 순댓국집에 들어가서 매출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사장님이 코로나로 장사도 안 되는데 지금 놀리냐고 벌컥 화를 내더라

 

200장 넘는 조사표를 배당받았는데 간신히 100개 정도만 채웠다

 

통계청에서 받은 조사원 신분증과 안내서까지 보여줬지만, 업체 담당자가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온다며 경찰을 불렀다.

 

코로나 때문에 출입을 못하니 조사표만 보내라고 했다가 나중에 찾아가면 분실해서 없다고 하더라.

 

전화를 20통 넘게 해도 아예 대답조차 안 하는 곳도 있다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통계청은 전례 없이 2주가량 경제총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경제총조사 관련 현장 조사 상황이 10년 전과 비교해 조금씩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엉망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이번이 세 번째 경제 총조사인데, 통계청이 8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실제로도 여러 업종의 다수 소상공인들에게 문의해 봐도, 경제 총조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통계조사원이 방문한 사실도 없다는 답변이 부지기수였다.

 

통계청은 지난해 1228일 발표한 경제총조사 결과를 살펴봐도 소상공인 정책에 참고가 될 만한 통계는 별로 눈에 띄질 않는다.

 

통계청장은 지난해 언론 기고를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수립을 위해 사업자별 피해 정도를 파악하려면 보다 나은 국가 통계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표한 통계 조사과정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없으니, 조사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는 억지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엉터리 소상공인 정책이 남발되는 또 다른 원인

(1) 부실한 자영업자 소득파악 실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어떤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 답을 찾는 방안 중의 하나가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현재 자영업자 소득파악 체계가 없거나, 부실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은 장부기장을 전제로 하는데, 정부는 간이과세자 범위를 대폭 확대해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행정데이터를 소상공인 정책에 반영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2) 상가권리금 조사

2015513일 국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를 법제화했다. 개정법에 따라, 2016년부터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은 상가권리금 조사를 하도록 했지만, 단 한 차례도 외부로 공표하지 않았다.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통계품질을 이유로 국가 승인통계로 지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데, 통계청의 잘못도 크다.

 

상가권리금 통계가 제대로 구축됐더라면,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산정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나 통계청의 자영업 관련 기본통계가 엉망인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정확한 상가권리금 통계가 산출되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이다.

 

통계청의 필요한 자세는 실천궁행(實踐躬行)

류근관 통계청장은 취임사에서, "통계는 역사의 기록이고 국가통계는 나라의 근간", 그리고, "통계청이 생산하는 통계는 정부가 증거기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객관적 현실 인식의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계는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초인프라라고 덧붙였다.

 

류청장은 지난해 말 언론 기고문을 통해, ‘통계가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체계의 획기적 전환에 국력을 모아야 할 때다. 위기든 기회든 측정돼야 관리된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장은, ‘일자리든 복지든 해당 정부 부처가 집행하는 노인 정책에 앞서 노인 연금통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인 연금통계 구축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정확한 소상공인 DB 또는 자영업 통계일 것이다.

 

통계청의 실천궁행(實踐躬行)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대선후보들의 깊은 관심을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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