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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대조기‘연안 사고 주의보’발령: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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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대조기‘연안 사고 주의보’발령

1월 2일부터 7일까지 바닷물 높아져 해안가 사고 주의해야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12/31 [10:34]

평택해경, 대조기‘연안 사고 주의보’발령

1월 2일부터 7일까지 바닷물 높아져 해안가 사고 주의해야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12/31 [10:34]
▲사진 2021년 2월 10일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 매바위 부근에서 밀물에 고립된 어린이 2명을 평택해양경찰서 구조대가 구조하고 있다

[내외신문/깅벙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202212일부터 7일까지 6일 동안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지면서 바닷물이 높아지는 대조기(大潮期)’를 맞아 연안 안전 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231일 밝혔다.

대조기(大潮期)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져 밀물이 가장 높고, 조류의 흐름이 강한 시기를 말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바닷물의 높이가 최대 9미터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예보에 따라 연안 해역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바닷가, 항포구, 갯벌 등 연안 해역에서 해안가 저지대 침수, 차량 침수, 갯벌과 갯바위에서의 고립,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위험예보 주의보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상 특보나 자연 재난으로 인해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해양경찰서장이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를 발령하여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202212일부터 7일까지 바닷가 차량 방치 금지 밀물과 썰물 시간 확인 갯벌에서 2명 이상 활동 야간, 안개가 낀 경우 갯벌 출입 자제 구명조끼 착용 긴급 상황 발생시 긴급신고전화 119로 신고 등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서해 연안에서 바닷물이 차오르는 속도는 성인의 걸음 속도 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빠르다바닷가를 찾을 경우 사전에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손전등, 구명조끼 등 필수 안전 장구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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