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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18세 하향 환영, “교육감 선거 16세 하향, 정당가입연령 삭제”로 나아가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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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18세 하향 환영, “교육감 선거 16세 하향, 정당가입연령 삭제”로 나아가야

편집부 | 기사입력 2021/12/30 [08:55]

피선거권 18세 하향 환영, “교육감 선거 16세 하향, 정당가입연령 삭제”로 나아가야

편집부 | 입력 : 2021/12/30 [08:55]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1948년에 정해진 피선거권 하한 연령이 73년 만에 바뀌게 된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정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선거권 피선거권 18세 하향’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청년의 참정권 확대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청년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반값 기탁금’과 ‘청년추천보조금’ 신설이 필요하다. ‘반값 기탁금’은 현행 대통령 3억 원, 광역단체장 5천 만 원, 국회의원 1천5백 만 원의 기탁금을 절반만 내자는 것이고, ‘청년추천보조금’은 정당이 34세 이하 청년 후보를 적극 공천하도록 국고보조금으로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는 것이다. 당장 가능한 것부터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교육감 선거 16세 하향, 정당 가입연령 삭제”다. 오스트리아는 이미 16세부터 선거권을 갖고 있고, 독일도 연방의회는 18세부터 선거권을 갖지만 지방선거는 10개 주가 16세부터 선거권을 갖고 있다. 교육감 선거부터 선거권 16세로 하향해야 한다. 또한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 외국에는 정당법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연령에 따라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나라가 없다. 청년의 정당 가입은 정치참여 확대나 민주주의 시민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피선거권 18세 하향이 청년 정치 참여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1년 12월 29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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