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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본부, 불법 창당한 가짜정당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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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본부, 불법 창당한 가짜정당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변경되어 등록된 정당만 50개에 달하며 39개에 달하는 정당「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1/12/28 [13:05]

중도본부, 불법 창당한 가짜정당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변경되어 등록된 정당만 50개에 달하며 39개에 달하는 정당「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1/12/28 [13:05]
사진=중도본부제공

시민단체가 검찰에 불법 가짜정당의 처벌을 촉구 했다. 27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중당적 등 허위의 입당원서를 이용하여 불법 창당한 ㅈ0당 등 가짜정당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 했다.

 

1115일 중도본부는 ㅈ0당 등 51개 정당 59명의 당대표를 이중당적과 관련하여 형사고발했다. 사건(2021형제15239)은 현재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 회견 후 중도본부는 안양지청에 ㅈ0당과 관련한 추가증거를 제출했다.

 

지난 20204.15총선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변경되어 등록된 정당만 50개에 달하며 39개에 달하는 정당이 입후보 했다. 그중 21개의 정당은 201911~20203월 사이에 창당됐다. 코로나19로 정부가 집회를 금지하여 입당원서를 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입당원서가 장당 수천원에 거래되고 허위의 입당원서가 창당서류에 공공연히 사용됐다.

 

정당법42조는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당법59조에 따르면 허위로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다.

 

2020415일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전 중도본부는 수차례 중앙선관위를 방문하여 이중당적 입당원서를 이용하여 총선직전인 39일 불법 창당된 ㅈ00 등의 처벌을 촉구 했다. 총선 전 중앙선관위는 ㅈ0당에 대한 사법처리를 약속했으나 처벌하지 않고 선거를 강행했다.

 

2020525일 중도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사건(2020년 형제11368)를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철 안양지청 원세정검 사는 불기소 결정서 의견에서 현재 사회에 이중당적자가 만연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았다.

 

중도본부는 회견에서 선관위는 지금까지 이중당적 등 허위의 입당원서를 이용한 불법창당을 방조묵인 하여 부정선거를 지속시켰다.”가짜정당이 출마한 선거는 부정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정당한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 전에 불법 가짜정당들을 청산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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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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