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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물 위헌 결정은 현실을 외면한 퇴행적 결정이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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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물 위헌 결정은 현실을 외면한 퇴행적 결정이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21/12/25 [15:16]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물 위헌 결정은 현실을 외면한 퇴행적 결정이다

편집부 | 입력 : 2021/12/25 [15:16]

23일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이 영상 녹화되어 있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증거로 인정되는 현행 방식을 앞으로는 할 수 없는 뜻이다. 

 

이 조항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법정 진술과 반대신문 과정에서 행해지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소송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겪어야 할 고통을 우려해 가족은 신고할지 마저 망설이는 현실에서 19세 미만 청소년도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라는 의미이다. 반대신문 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에게 수치심, 곤혹, 공포 기타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 등 2차 피해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유도신문 등 부적절한 신문방법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어 잘못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더욱 우려된다.

 

이 결정은 현재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이 방어권을 이용해 피해자에 대해 음해와 실체적 진실 왜곡, 훼손하는 현실을 외면한 퇴행적 결정이다. 현 형사사법체계에서 몇 안 되는 피해자 보호 조항인 이 조항마저 위헌으로 결정되어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없게 되었다. 

 

현실을 외면하고 피해자의 인권 훼손이 심히 우려되는 헌재의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물 위헌 결정을 규탄한다.

2021년 12월 24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중앙선거대책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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