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부터 공공기관 및 대형음식점(150m2 이상) 등 공공장소에 대한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전체 금연시설과 금연/흡연구역 구분시설이었던 16종의 금연구역이 26종의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에 따른 것이다.
추가된 금연구역으로는 공공기관의 청사, 운동장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초중고교의 교사,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등이다.
최근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흡연규제 정책이 강화되어 공공장소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필요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50m2 이상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공중이용시설은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영업자 등의 준비와 협력을 위해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운영 예정이다. (단,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는 2013년 6월 8일)
의정부시보건소(보건소장 권순각)는 추가된 금연구역 및 기존 금연/흡연구역 구분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책안내문과 전면 금연 시행에 대한 스티커 배포 등을 통해 시민 참여와 인식 개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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