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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CJ대한통운 규탄한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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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CJ대한통운 규탄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21/12/23 [06:52]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CJ대한통운 규탄한다!

편집부 | 입력 : 2021/12/23 [06:52]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노조는 2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8일 무기한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6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정부, 여당, 택배사업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등이 ‘1·2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택배노동자 누적 21명이 잇달아 과로사 하는 등 처참한 택배노동환경을 바꾸고자 했던 국민적 열망에 대한 화답이었다. 합의내용은 과로사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분류작업 인력투입을 비롯하여 택배요금 170원 인상, 노동시간 주60시간 제한, 표준계약서 작성 등이었다.

문제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노골적으로 파기한 데 있다. 택배요금 170원 인상분은 과로사 방지에 써야 했다. 다른 택배 회사들은 170원 인상분을 모두 택배기사에게 지원한 반면 CJ대한통운은 58원 가량만 분류비용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착복하여 자그마치 약3481억원의 추가이익을 챙겼다. 과로사 문제를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도 무력화시켰다. 부속합의서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당일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 무조건 배송’ 등 과로를 유발하는 내용을 강요했다. 또한 5년째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논쟁이 됐던 ‘저상탑차 문제’도 외면하는 등 CJ대한통운의 만행은 끝이 없다.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택배노동자 목숨 값으로 배불리는 CJ대한통운을 강력히 규탄한다. CJ대한통운은 즉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진보당은 택배노동자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사회적 합의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1년 12월 22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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