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심상정 "주택소유상한제 도입하고 종합부동산세 강화해야":내외신문
로고

심상정 "주택소유상한제 도입하고 종합부동산세 강화해야"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1/12/21 [17:51]

심상정 "주택소유상한제 도입하고 종합부동산세 강화해야"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1/12/21 [17:51]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정의당 제공.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1일 주택소유 상한제 도입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 근절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 독점 해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부동산 기득권 타파는 단순한 주거 정책이 아니다"며 제2의 토지개혁 추진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토지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생활과 생산의 터전이고 모든 국민과 후손들이 누려야 될 공공자산으로 토지로 인한 사익 추구는 조세를 통해서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토지 소유 현황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공개해 앞으로 어떠한 토지도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관련해선 "유명 무실한 개발 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하고 초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50% 이상을 환수 하겠다"며 민간 사업자의 폭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비 및 투자액 대비 상한제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 소유 상한제를 도입해 사실상 투기 목적으로 존재하는 1가구 다주택을 엄격하게 규제해 2주택은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은 소유를 제한하며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의무 임대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논란이 가중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기득권 양당이 야합해 후퇴시킨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 원을 9억 원으로 원상 회복할 것이며 현재 종부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와 빌딩, 분리과세 토지 등에도 포괄 적용하고, 임대사업자 특혜인 합산 배제를 폐지해서 모든 부동산에 종부세가 적용 된다는 원칙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