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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암행순찰차 탑재형 단속장비 활용 과속차량 단속 실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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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암행순찰차 탑재형 단속장비 활용 과속차량 단속 실시

레이더 기술이 도입된 탑재형 단속장비 활용 난폭·과속운전 단속

김기보 기자 | 기사입력 2021/11/29 [15:48]

인천경찰청, 암행순찰차 탑재형 단속장비 활용 과속차량 단속 실시

레이더 기술이 도입된 탑재형 단속장비 활용 난폭·과속운전 단속

김기보 기자 | 입력 : 2021/11/29 [15:48]
인천광역시경찰청(청장 송민헌)
인천광역시경찰청(청장 송민헌)

 

1.인천광역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관내 고속도로에서 과속·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탑재형 교통단속장비가 도입된 암행순찰차를 운영하고 있.

시범운영 기간 : 2111월은 홍보기간, 12월부터 초과속 운전자 대(제한속도 +40km/h 이상)으로 우선 단속

 그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위험에 노출 되어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 치사율(25%)은 고속도로 전체사고 치사율(6%)4배가 넘는 비중으로 고속 도로상에서 과속 사고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는 검지장치(레이더)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앞 차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영상을 수집한다. 또한 암행순찰차가 주행 중일 뿐만 아니라, ·정차 상태의 경우에도 과속차량의 속도 측정 가능하여 교통관측소(POP)에서 거점 근무 중 과속차량들을 단속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고정식 단속카메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가 도입된 암행순찰차를 통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효과적으로 과속·난폭운전을 억제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과속 및 난폭운전은 본인 뿐 만 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대형사고의 원인이므로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안전전 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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