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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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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어선 출입항시 승선원 명부 등 변동사항 신고 철저 당부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11/16 [15:05]

속초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어선 출입항시 승선원 명부 등 변동사항 신고 철저 당부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11/16 [15:05]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내오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지난 11일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주문진선적 연안자망어선 A(2.99) 선장(, 49)을 어선안전조어법 제8(출입항신고) 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전 631분경 강원도 양양군 남애항 남동방 약 1.8km(1해리) 해상에서 A호가 정치망 어망에 스크류가 걸려 항해가 불가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 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A호는 당초 선장 포함 2명이 승선한 것으로 출항신고 되어 있었으나, 구조세력이 현장도착하여 승선인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장 1명만 승선한 사실이 확인되어 적발되었고, A호는 정치망 로프 절단 후 자력으로 항해가 가능해져 구조정의 안전관리를 받으며 주문진항으로 입항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는 정확한 승선인원 파악이 중요하다.”, “선주·선장들은 승선원명부 등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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