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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진단]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전면 도입하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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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진단]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전면 도입하라

이호연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10/21 [15:54]

[대선진단]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전면 도입하라

이호연 논설위원 | 입력 : 2021/10/21 [15:54]
이호연 논설위원
이호연 논설위원

 

복지 재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 문제가 회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가가치세제를 시행하는 유럽국가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이 너무 낮아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세율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징수액을 늘리는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자.

 

부가가치세제

부가가치세(VAT, Value-Added Tax)란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197771일부터 부가가치세제를 시행했다.

 

부가가치세제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유럽국가처럼 전 단계 매입세액 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부가가치세제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돼 과세자료를 양성화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 총액은 2773천억원인데, 소득세 징수액은 982천억원(비중35.4%)이었고, VA 징수액은 649천억원(비중 23.4%), 그리고 법인세 징수액은 555천억원(비중 20.0%)이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법인세가 세수 비중 2위를 차지했지만, 2020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이 2위를 차지했다.

 

부가가치세 탈루 연구자료

조세재정연구원은 우리나라의 2011년 기준 VAT Gap112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VAT Gap이란 이론적 징수총액에서 실제 징수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뜻한다. 이중 부정환급 또는 세금 폭탄업체 등에 의한 VAT 탈루 등의 조세회피금액은 약 78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세포탈범들은 간접세제의 허점을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2005~2006년 중 Carousel 방식으로 최대 148억 유로(한화 약 207천억원) 규모의 VAT를 포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EU20065월 이후 여러 차례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였고,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통해 VAT 탈루를 방지했다.

 

2006~2007년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에서 발생했던 범죄와 유사한 Carousel 방식을 통해, 금거래 수출 등의 거래로 거액의 VAT를 포탈한 사건이 발생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당시 연간 VAT 징수총액의 10%에 육박하는 약 4조원 규모의 VAT포탈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유형의 VAT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20087월부터 금 사업자 VAT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란 대금결제가 이루어질 때 실시간으로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전자적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국고로 납부받는 방식이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금 거래를 통한 탈세가 불가능해지자, 동일한 수법으로 동 스크랩을 이용해 VAT를 포탈하는 범죄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141월부터 VAT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철 스크랩을 이용해 VAT를 포탈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201610월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했다.

 

이렇듯 우리 세제는 조세포탈로 엄청난 국고손실을 경험하고 나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이후 VAT 매입자 납부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기획재정부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제도를 시행했다.

 

부가가치세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례

(1) VAT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

덤핑시장에서 재화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업자가 저가판매로 대금을 회수한 후, VAT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거래 행태는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온라인 시장에서 한층 활성화돼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VAT를 포탈하려는 악의를 가지고 바지사장을 이용해 한탕해 먹고 도주한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유사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무행정상 사전에 이런 조세포탈행위를 방지하거나 조기 적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불법 거래 행태는 정상적으로 VAT를 납부하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다.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2) 재활용 시장에서의 구조적인 문제

고물상은 폐지, 동 스크랩 또는 철 스크랩 등을 매입자료 없이 폐지 줍는 노인이나 철거업자로부터 매입하고 있다. 중간 유통상 등은 고물상으로부터 재활용품을 매입해 최종 매입처인 제철회사 등에 납품하고 있다. 최종 매입거래처는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고 있다. 최초 매입거래 시 세금계산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 거래단계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다는 점은 재활용품 유통과정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이 개입돼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세제상으로는 폐지 줍는 노인 등을 통한 최초 매입거래 활성화를 위해 3/103 수준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폐지 줍는 노인 등은 기존 복지혜택 축소를 우려해 인적사항 노출을 꺼려 매입 관련 장부 등은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

 

재활용산업 전체가 세무상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3) 대기업 하청 기업들의 도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대기업은 매년 계약 갱신을 하면서 사내 임가공 등의 납품단가를 깎고 있다. 견디다 못한 하청 중소기업은 VAT 납부를 하지 못하고 도산을 하게 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1차 피해자는 도산한 중소 하청기업이고, 2차 피해자는 VAT를 정상적으로 징수하지 못한 국가이다. 반면에 최종 수혜자는 저가로 납품을 받은 대기업이다. 시각을 달리해보면, 국가가 세금으로 대기업을 지원한 결과가 된 것이다.

 

(4) 자영업자들의 폐업

최근 음식 숙박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분명 고객으로부터 VAT를 징수했지만, 폐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VAT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국세체납자 및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다.

 

(5)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자료상

언론에는 심심치 않게 현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관련 기사가 실리고 있다. 주유소 등이 현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건설사는 운송업자에게 발급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6) 세금계산서 따로 실제 거래 따로

주류판매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래방, 포장마차 또는 대학축제장 등에서는 주류소매 판매가 허용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주류가 소비되고 있다.

 

주류 도매 사업자는 노래방 등에 심야시간대에 주류를 공급했지만, 세금계산서는 수퍼마켓 등으로 발행하고 뒷거래를 통해 정산하는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법 개정으로 수익자가 일부 부담을 전제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칭방식이 보편화 되었다. 그런데, 사업자와 수익자 간의 담합을 통해 수익자부담 분을 사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가보조금을 수취하는 거래가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VAT 대리납부제도의 전면 시행 필요

지난 7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유흥·단란주점(간이과세자 제외)의 부가가치세 국고 입금 금액은 1434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7억원(34%) 증가했고, 유흥·단란주점의 부가세 체납액은 501억원에서 99억원으로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 전용 계좌 입금세액은 2008208억원에서 지난해 1501억원으로 늘어났고, 각종 스크랩 전용 계좌 입금세액도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 20142585억원에서 지난해 9803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탈루 및 재화나 용역 유통과정에서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늦출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VAT매입자 납부제도의 전면적 도입은 VAT 탈루 방지 이외에도, 폐업한 자영업자가 VAT 체납으로 인해 조세체납자 및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는 막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시행과 관련해 보완해야 할 점

이론적으로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VAT는 국가 소유이다. 국가가 VAT 부과 및 징수 편의상 사업자에게 과세기간 동안 무이자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VAT 매입자 납부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업자는 자금 결제 시 실시간으로 VAT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과세기간 중 VAT 상당액의 자금활용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자금 활용 기회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수준의 세액 공제를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선 주자들의 관심을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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