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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임시조치 위반자 구속 등 엄정대응: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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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임시조치 위반자 구속 등 엄정대응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 구속, 유치장 유치 등 강력조치

김기보 기자 | 기사입력 2021/10/19 [08:37]

인천경찰청, 임시조치 위반자 구속 등 엄정대응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 구속, 유치장 유치 등 강력조치

김기보 기자 | 입력 : 2021/10/19 [08:37]
제37대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
제37대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엄정대응 기조의 일환으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적극 개입하고, 가해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 최근 가정폭력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집에 무단 침입한 가해자 A씨를 현행범인 체포하여 구속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또 다른 B씨에 대해서는 유치장에 유치하는 임시조치 5호를 적용하였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개정된 법률조항*을 적극 적용한 사례로,

- 그동안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위반하여도 처벌이 과태료에 불과해 가해자에 대한 억지력이 미약하였으나, 법개정으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개선된 점을 적극 활용해 임시조치 위반자를 구속함으로써, 현장 법집행력을 강화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 2021121일 시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개정 임시조치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한편,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해 면밀한 상담을 받게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스마트워치 대여 CCTV 설치 임시숙소 연계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 지자체, 상담소,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합솔루션팀 회의를 통해 가정폭력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 법률 의료 재정적 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인천경찰에서는 가정폭력을 더 이상 개인적인 가정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가해자는 엄정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는 더욱 면밀히 해나가겠다.”,

최근에는 법률 및 재정 지원, 숙소연계, 주소이전 및 열람제한 다양한 피해자 지원제도가 정비되어 있고, 신고자 비밀지가 엄격한 만큼,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시조치 유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가정폭력처벌법) 29)

- 1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5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6호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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