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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신탁등기 손놓고 있어.....신탁등기 무단 점유 소송?3년간?46건 급증...: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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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신탁등기 손놓고 있어.....신탁등기 무단 점유 소송?3년간?46건 급증...

수협,?신탁등기 무단 점유 소송?3년간?46건 급증-?무단 점유 소송상대자(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일 가능성 높아- 5년간 수탁고?2.3배 증가...?관련 소송 증가할 가능성 높아 제도개선 필요

조성화 기자 | 기사입력 2021/10/19 [07:27]

수협,?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신탁등기 손놓고 있어.....신탁등기 무단 점유 소송?3년간?46건 급증...

수협,?신탁등기 무단 점유 소송?3년간?46건 급증-?무단 점유 소송상대자(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일 가능성 높아- 5년간 수탁고?2.3배 증가...?관련 소송 증가할 가능성 높아 제도개선 필요

조성화 기자 | 입력 : 2021/10/19 [07:27]

최근 신탁등기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수협도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소송이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9~2021.8월) ‘수협이 수탁받은 부동산(신탁부동산)에 대해 수협의 동의없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송’은 총 46건이었다.

관련 소송은 2017년, 2018년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2019년 5건 2020년 32건, 2021년(8월) 9건 등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신탁은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신탁회사가 부동산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건물 원소유주 입장에서는 약정한 수수료만 지급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건물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입자는 건물 원소유주(위탁자)가 아닌 신탁회사(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계약 전에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무효가 되는 것이다.

최근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위탁자가 저렴한 매물로 가장해 수탁자 몰래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기는 일종의 ‘전세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신탁등기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진행된 상담이 2019년 83건, 2020년 88건, 올 9월까지 59건이었다. 주로 저렴한 보증금의 매물을 찾는 2030세대들이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 2018년에는 142가구를 대상으로 약 100억원대 신탁등기 전세 사기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협의 소송 건 역시 세입자가 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기 때문에 수협에서 법적으로 무단 점유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세입자의 무단 점유에 대한 수협의 소송이 현행법 상 문제는 없으나, 소송상대자(세입자)가 신탁 사기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수협의 지난 5년간 부동산 신탁현황을 보면 총 수탁고(수탁금액)는 2017년 1조 9,650억원에서 올해 9월 4조 4,364억원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수탁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소송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인호 의원은 “수탁 계약을 맺을 때 상호 동의하에 세입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지만, 이를 무시하고 악용하는 건물주들이 생기고 있는 현실이다.”며,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 세입자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수협도 계약서 상 위탁자에게 상호 동의 조항을 강하게 주지 시킬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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