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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성남시청 압수 수색 당연 김만배 영장 기각은 법원 판단":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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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성남시청 압수 수색 당연 김만배 영장 기각은 법원 판단"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1/10/15 [17:44]

이재명,"성남시청 압수 수색 당연 김만배 영장 기각은 법원 판단"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1/10/15 [17: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의해 당 지도부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한 것에 대하여 "당연히 압수 수색을 해야한다"며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제가 권한이 없으니 국민이 가지는 상실감과 박탈감에 정치인 한 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제가 성남 시장을 계속 했으면 인허가 변경 등 최종 분양가를 통제해 이런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시청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 서류 등을 조사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적절하게 판단했을 것이며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시장 당시 "제가 한 일은 국민의힘의 압력에 의해서 토건 투기 세력들이 민간개발 이익을 100프로 취득하려고 한 것을 4년 넘도록 싸워서 일부라도 회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민간이 참여하는데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다"며 "그 안에 누가 어떤 식으로 참여했는지, 개발 이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음주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민간 개발 업자들이 개발 이익을 같이 나눠먹다 걸려놓고 들키니 마치 이재명 때문이라고 하는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을 국민들께 설명해 드릴 것"이라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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