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재래시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 등 보험금 1억 9천만원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피의자 A씨(30대)를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후진하는 차량에 뛰어들어 부딪힌 후 다쳤다며 보험금 1,30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B씨(20대)를 불구속 송치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 2월부터 ‘21, 7월까지 부산시내 일원에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 옆 차로에서 진로 변경해 들어오는 차량을 상대로 총 37회에 걸쳐 고의로 부딪힌 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억 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노후 된 BMW 중고차를 범행에 사용한 후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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